람사협약(Ramsar Convention)
부산대학교 박 성 배 (sbpark@orgio.net)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입니다.
1. 람사 협약의 정의
정식명칭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람사협약에서의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는 간조시에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람사협약에서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
람사 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현재(2000년
1월 5일)까지 117개국, 1011개소, 전체면적 약 71,800,000 ha의 습지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되었고,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되어있다.
채택배경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파괴를 억제하고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협약 채택
가입국현황
117개국 (2000년 1월 5일 현재, 지정 습지 : 1011개소, 71,800,000 ha)
우리나라 가입
94년 7월 람사 협약가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암산 용늪과 창녕 우포늪이 지정됨)
2. 람사(RAMSAR) 사무국 관장기구, 소재지 및 연락처
IUCN(세계 자연 보전 연맹), 스위스 글랜드
주소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연락처
Tel. +41-22-999-0170 / Fax. +41-22-999-0169 /
e-mail : ramsar@ramsar.org
3. 람사 협약의 배경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습지의 보호는 생물학적, 수리학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관개와 매립, 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습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 국제 수금류 조사국(IWRB) 주최로 되어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기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토의결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협약이 조인되었다.
4.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5. 람사습지 선정 기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의 대상이 된다.
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 범주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특히 대표적인 습지
- 1개 이상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걸쳐 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생태의 대표적인 습지
- 주요 하천 또는 연안 유역으로 수문학적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 기능 역할을 하는 대표적 습지로 특히 국경부근에 위치한 것은 이군에
속함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희귀 또는 특이하게 전형적 형태를
갖춘 습지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 희소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 동·식물종의 성질 및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의 유전적 및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 생물순환체계로 보아 위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 지역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
제 3 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 20,000 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정 물새 분류군에 속하는 개체수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세계 서식지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
6. 가입절차 및 발효요건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국제 연합 교육과 학문화 기구
(UNESCO)사무총장에 기탁함으로서 가입절차는 완료된다. (단 동 협약 제2조에
따라 람사습지로 선정된 국내 습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전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서 기탁 4개월 후에 실제 협약이 발효된다)
7. 람사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협약당사국은 협약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 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둘째,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또한, 협약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사무국(Bureau
of the Convention)에 통보해야 하며, 협약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중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에 상당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8. 협약의 주요내용
전문 및 본문 12개조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협약가입시 람사 습지 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국내적으로 람사습지 목록 포함여부에 없이 국내 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함(제4조).
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습지 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함(제8조)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하며 (제10조) 발효 후 5년 기간 후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할 수 있음(제11조)
9. 협약 가입 필요성
-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 연구 등에 있어 사무국 및 체약국의 협조 용이
- 국민 자연보호의식 제고 및 국내 습지 보호 계기 마련
- 철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아태 지역 내 다자간 협약체결 논의에 주도적 참가
- 생물종 다양성 협약,CITES협약 등 기가입 관련 협약과의 상관성 유지 필요
10. 람사협약 가입의 기대효과
람사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과 관련 세계 최초로 채택된(71.2)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동식물 협약(CITES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규모의 환경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환경외교에 있어 자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습지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간 철새보호협정 체결 및 동북아
철새 보호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11. 협약의 한계
협약 당사국은 람사 협약에 의거하여 목록에 기재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나, 협약 자체가 갖는 법적 의무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적절한 감시 등의 보호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습지에 어떤 생태학적 변화가 있을 때 IUCN에 보고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변화를 추후 보고 하였을 때는 이미 조치를 취하기에 늦은 경우가 많다.
습지관련 추천 사이트 모음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http://www.ramsar.org
람사 사무국 홈페이지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http://iucn.org/themes/ramsar/
람사 협약의 내용과 최신 정보
Wetland Links
http://www.mindspring.com/~rbwinston/wetland.htm
습지 관련 사이트 목록 제공
EPA Wetlands
http://www.epa.gov/owow/wetlands/
미국 환경보호국의 습지 사이트
Lonnie's Wetlands
http://www.mindspring.com/~lshull/wetlands.html
습지 관련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다. 개인이 만든 페이지
Wetlands International
http://www.wetlands.agro.nl/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지역 습지 관련 사이트. 람사 협약 자료가 있다.
WetNet
http://red.glo.state.tx.us/wetnet/index.html
습지 관련 정보를 찾기 쉽게 분류해 놓았다. 사이트 목록 제공
습지보전연대회의
http://kfem.or.kr/wetland/html/relatedsites.html
습지보전연대회의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목록
Society of Wetland Scientist
http://www.sws.org/
습지 과학 발전과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1980년 결성한 과학자 단체
Wetland Science Institute (WLI)
http://www.pwrc.usgs.gov/wli/
과학을 이용한 습지 보호와 보존
National Wetlands Inventory
http://www.nwi.fws.gov/Welcome.html
습지와 물에 사는 생물에 대한 정보 제공
WETLANDS INTERNATIONAL
http://www.wetlands.or.id/
Wetlands International의 인도네시아 프로그램
The Wildfowl & Wetlands Trust
http://www.greenchannel.com/wwt/
습지와 습지 생물을 보존하려는 영국 단체
Comprehensive Wetland Services
http://www.wetland.org/
교육, 출판물 등 습지 관련 정보 제공
CRV Greenhouse
http://www.perf.bc.ca/crv/default.htm
폐수 처리에 습지를 이용한 캐나다의 사례.
Ducks Unlimited Canada
http://www.ducks.ca/
습지와 습지 생물을 보호하려는 캐나다 단체